. 재산조회의 신청
가.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민집 74조 1항),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시·군법원에서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경우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에는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재산명시기록이 시·군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그 기록등본의 송부를 요청하여 재산조회사건기록을 위 등본기록에 합철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나. 신청방식
(1)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35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지 여부'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68조 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9항의
사유로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은 적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청취지로는 조회할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권을 조회하는 취지의 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신청사유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으나 민사집행법 68조 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9항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으면 된다
②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신청서에는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를 적어야 한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므로(민집 74조 2항),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단체를 적는 것은 당연하다. 기관·단체를 특정하는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36조 1항 별표 '대상기관'란에 기재된 기관·단체를 특정하면 족하고, 예컨대 ㅇㅇ은행 xx지점과 같이 세부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신청서에는 민사집행규칙 36조 1항 별표 '조회할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권 증 조회를
구하는 것을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 조회할 재산은 위 별표에 정한 재산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재산은 조회할 수 없다.
④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2) 신청사유의 소명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집규 35조 2항 전단).
소명의 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74조 1항 전단의 사유 중 68조 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명시기일조서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소명될 수 있는데,
재산명시절차를 시행한 법원이 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되므로 재산명시신청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동안(보존기간 3년, 송민 79-1, 82-5)에는 따로
위 요건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반대견해 있음).
민사집행법 68조 9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채무자가 거짓의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74조 1항 후단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과 그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액,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요건을 소명하면 될 것이다.
(3)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민집규 35조 2항 후단).
재산조회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조회대상인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범위는 조회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어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금융자산은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
우에는 여권번호·등록번호,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고유번호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재외국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외국인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이나 그 사본 등을 들 수 있다.
(4) 신청비용의 예납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민집 74조 2항).
재산조회절차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조회과정에서 조회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에서 부족한 비용을 추가하여 내라고 명할 수 있고(민집 18조 1항 후문), 채권자가 신청시에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법원이
추가예납을 명한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행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며(민집 18조
2항), 법원의 각하결정과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8조 3항).
재산조회규칙이 정한 조회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과거의 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재산조회규칙 7조, 별표).
예납된 재산조회비용은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비용을 예납하는 신청인은 보관금 취급은행이나 접수담당자에게 비용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므로(재산조회규칙 8조) 신청인이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에 환급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조회비용]
순번 기 관·단 체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20,000원
2 건설교통부 10,000원
3 특허청 20,000원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기관별 5,000원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관별 5,000원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기관별 5,000원
13 신탁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회사 기관별 5,000원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관별 5,000원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기관별 5,000원
16 정보통신부 5,000원
(5)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91-1),
다.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채무자 인적사항, 조회대상기관, 조회할
재산, 소급조회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전
산입력하고 사건번호(20ㅇㅇ카조ㅇㅇ)를 부여받아 기록표지와 결정내역 용지를 전산출력하여야
한다.
재산조회결과 도착사실을 신청인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므로 접수직원은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이후에 재산조회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도착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1990년 이전에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성명 이외에도 채무자의 주소를 사용하여 등기부를
검색하여야 하는바, 채무자의 주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변경 내용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과거주소(복수도 무방함)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과거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에 그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사건배당 즉시 사건담당자에게 신청서류를 인계하고, 사건담당자는 선행사건인 재산명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확인) 전산입력하고 재산명시기록을 찾아내어 기록표지,
결정내역 용지, 재산조회 신청서류 순으로 합철한다. 재산명시기록이 폐기된 때에는 별책으로 한다.
5. 재판
가. 심리
법원은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2조).
나. 각하·기각결정
신청에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
고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소 254조
1항, 2항의 준용). 또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보정명령을 한 후 불응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민집 18조 2항). 다만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34조 1항의 준용).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민집 18조
3항),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각하명령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민소 254조 3항의 준용), 이송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39조의 준용).
심리한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① 통상항고설,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 ③ 불복불가설(특별항고설)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이
타당하다.
다. 재산조회
(1) 재산조회결정의 필요성
법원은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한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 없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는 것과 같다.
채무자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① 통상항고설,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 ③ 불복불가설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이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재산조회를 인용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민집규 7조 참조).
(2) 재산조회의 방법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민집 74조 3항).
법원의 재산조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37조 1항).
①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②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③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회답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조회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조회불응 여부를 절차상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상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회의 경우 회답기한을 3주 내외로 하고 있다.
④ 민사집행규칙 3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과거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여기서 조회기간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과 같이 불분명한 기재는 피하고,
'20ㅇㅇ. ㅇ. ㅇ.부터 이 조회서를 받은 날 오전 ㅇㅇ:ㅇㅇ(민집규 37조 3항 3호 참조)'와 같이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의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조회를 신청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하여만 조회한다.
⑤ 민사집행법 7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⑥ 민사집행법 75조 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⑦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예컨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4조의2
1항), 이 규정은 재산조회에 따른 금융기
관에 대한 조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고도의 유동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특성상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이 위 조항에 따라 조회를 받은 사실을 바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채무자가 그 자산을 인출하여 처분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률 4조의2 2항 2호를 근거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유예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바, 이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을 조회서에 적도록 하였다.
(3) 재산조회결정의 입력
담당판사가 재산조회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 참여사무관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재산조회명령과
접수단계에서 입력된 자료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회답기한, 채무자의 과거주소와 기타 인적사항, 소급조회기간 등)를 재산조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채무자의 과거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소재지(자연인의 주소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과거주소도 포함)를 전산입력한다.
6.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가.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집 74조 4항). 재산조회를 요구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단체의 장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집 75조 2항, 민집규 39조 1항).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와 250조의 규정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집규 39조 2항), 과태
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비송절차법 248조 1항의 준용),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과태료에 처할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비송절차법 248조 2항의 준용), 과태료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75조 3항)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며(비송절차법 248조 3항의 준용으로 민집 15조
1항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비송절차법 248조 4항의 준용),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비송절차법 248조 5항의 준용). 또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약식의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지만(비송절차법 250조 1항의 준용),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비송절차법 250조 2항의 준용), 이 경우 약식의 과태료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비송절차법 250조 3항의 준용),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비송절차법 250조
4항의 준용).
처벌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나. 회보서의 제출과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한 회보의 절차
(1) 회보서의 제출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회보서와 민사집행법 7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조회회보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민집규 37조 3항).
① 사건의 표시
② 채무자의 표시
③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민사집행규칙 37조 1항
4호와 36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과거 보유 재산내역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한편, 민사집행규칙 37조 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조회회보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민집규 37조 5항).
(2)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한 회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4조 1항),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4조 2항).
① 사건의 표시
② 채무자의 표시
③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과거 보유 재산내역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또한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재산조회규칙 3조 2항)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위의 각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재
산조회규칙 4조 4항).
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한 날을 법원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한 날로
본다(재산조회규칙 4조 7항).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4조 3항), 재산조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재산조회규칙 4조 5항).
다. 재조회와 자료제출요구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민집규 37조 6항). 이는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흠을 바로잡는 것이 재산조회절차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이 재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이는 당초의 조회나 자료제출의 흠이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석명처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독립된 조회나 자료제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자체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에 행한 조회나 자료 제출요구이며, 다만 재조회 등에 응하여 당초의 조회서의 흠결
등을 보완한 때에는 그 사유가 과태료 부과 여부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데에 참작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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